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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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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1993년 2월 4일 제정
1997년 1월 31일 제1차 개정
2001년 10월 13일 제2차 개정
2006년 9월 30일 제3차 개정
2011년 6월 11일 제4차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회는 한국 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회는 서양 고대사 및 관련 학술분야의 발전과 이를 전제로 하는 회원들의 일 반적 이익과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삼는다.

제3조(사업)

이 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  • 1. 회원들을 위한 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
  • 2.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행
  • 3. 학회 관련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
  • 4. 국내외 유관 분야의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
  • 5. 초•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피교육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 교육에 적합한 교육의 방법 및 자료의 개발을 위한 학회 회원들의 공동 사업
  • 6. 기타 회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회계연도)

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이 회가 창립되는 해의 경우 회계연도는 창립일에서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종류)

이 회는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6조(정회원)

  • 1. 정회원은 오리엔트 및 서양고대사 관련 분야에서 연구 역량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, 이 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입회금과 정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  • 2. 정회원은 이 회에서 발언권,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3. 정회원은 이 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지니며 회장은 이와 관련된 정회원의 권리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.
  • 4. 정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그의 연구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.
  • 5. 정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.

제7조(준회원)

  • 1.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회에 가입하고 정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은 회원 총회에서의 표결권 및 임원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.
  • 3. 준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그의 연구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회칙과 그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원의 거취)

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될 수도 있다.

제3장 기구

제10조(기구)

이 회에는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제11조(총회)

  • 1. 회원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 회의 최고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2.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개최되며, 임시총회는 정회원 1/3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. 회원총회는 정회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- 회칙의 개폐
    • 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-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
    • - 조직의 개편
    • - 임원의 선임
    • - 기타 이 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
  • 4. 총회의 안건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정회원 3인 이상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.
  • 5.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출석과 표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그러나 양측이 그 사실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임받은 표결권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. 한 회원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위임 표결권은 셋 이상일 수 없으며, 회장과 이사는 위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• 6. 이사회는 총회의 참석자 명단, 발언자의 발언요지, 의결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이사회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- 회칙의 개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
    • - 회칙에 의거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
    • - 예산 결산의 편성
    • - 학술활동 및 학회지 발간
    • - 학회가 주관하는 출판사업
    • - 회원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
    • -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2. 이사회는 회장, 감사 혹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4. 이사회의 업무는 재정 및 기타 업무 총괄, 연구 및 발표, 기획 및 홍보, 대외협력 부분으로 구분된다.

제13조(편집위원회)

  • 1. 이 회는 이 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, 다음의 업무 를 관장할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  • - 학회지 게재를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
    • -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
    • - 이사회가 위임 기타 관련사항
  • 2.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구성되고, 편집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이 사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는 편 집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.
  • 3. 학회지의 편집과 투고논문 심사, 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임원

제14조(임원의 종류)

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이사 5명 내외
  • 3. 감사 2명

제15조(임원의 자격과 임기)

  • 1. 모든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제한한다.
  •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3.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(회장)

  • 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 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.
  • 3. 회장의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4.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(이사)

  • 1.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2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, 회칙에 의거해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및 집행을 담당한다.

제18조(감사)

  • 1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.
  • 2. 감사는 감사의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3. 감사는 이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정

제19조(경비)

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, 정기회비, 특별회비, 사업소득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0조(입회금 및 회비)

회원의 입회금 및 정기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며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논문 게재료)

이 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22조(출납)

이 회의 예산결산은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<부 칙>

  • - 본 회칙은 200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집행하며 그 사실을 총회에 보고해 추인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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